안전융합기술원SAFETY CONVERGENCE TECHNOLOGY INSTITUTE

㈜안전융합기술원 · SCTI

신뢰와 기술로
생명의 가치를 지키다

연구로 쌓은 근거와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결합해,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듭니다.

사업영역 · Business Areas
  • 제조업 안전보건 컨설팅안전점검 · 공정안전관리(PSM) · 산업환기 · 국소배기 설계
  • 건설현장 안전보건 컨설팅현장 안전점검 · 개선 컨설팅
  • 안전보건 시스템·플랫폼 구축ISO 45001 · 22301 인증 컨설팅 · 안전보건 IT 플랫폼 개발
  • 위험성평가·사고조사·교육위험성평가 · 사고조사 · 안전보건교육

회사소개 · About

안전과 기술을 융합하는 전문 파트너

㈜안전융합기술원은 건설·제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법적 기준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경영의 핵심입니다.

㈜안전융합기술원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현장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IT 기술을 융합하여 예방 중심,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표이사김기열

경영이념신뢰와 기술로
생명의 가치를 지킨다.

경영방침
지식은 나누고, 기술은 실천하며, 가치는 사회에 환원한다.
핵심가치
전문 · 현장 · 책임 · 융합
안전융합기술원 심볼마크

심볼마크 · 위험을 기술로 감싸 통제한다

Blue · 기술위에서 전체를 감싸는 공학적 해법과 전문성
Yellow · 위험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식별하고 통제하는 대상
Green · 신뢰모든 활동을 받치는 기반과 안전한 상태

조직

대표이사 · 안전보건 컨설팅 본부
건설안전팀
  • 현장점검
  • 공정별 위험분석
  • 위험성평가
산업안전·제조팀
  • 제조안전진단
  • 기계·설비 점검
  • 작업공정 검토
교육·연구팀
  • 안전보건교육
  • 관리자 교육
  • 콘텐츠 개발
안전경영·IT융합팀
  • 중대재해 대응
  •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관리

사업분야 · Business

현장에서 답을 찾는 네 가지 사업

위험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개선대책과 이행 확인까지 함께합니다.

Manufacturing

제조업 안전보건 컨설팅

공정 · 설비 · 작업방법을 함께 보는 제조안전 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안전보건규칙 보건기준
  • 공정안전관리(PSM) 및 공정안전보고서 지원
  • 제조공정별 위험요인 · 작업방법 분석
  • 방호장치 · 안전장치 및 설비 상태 점검
  • 끼임 · 절단 · 충돌 · 화재 · 폭발 위험 점검
  • 지게차 · 운반설비 · 중량물 취급 안전관리
  • 산업환기 · 국소배기장치 설계
  • 전기 · 화학물질 취급 위험요인 점검
  • 안전작업절차 검토와 개선조치 이행관리
Construction

건설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공정별 위험을 읽고, 현장에서 개선으로 연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추락 · 낙하 · 붕괴 · 끼임 · 충돌 위험 점검
  •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및 양중작업 안전관리
  • 건설기계 · 장비 및 고위험작업 점검
  • 위험성평가 · TBM ·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수행 절차

  1. 현황분석
  2. 현장점검
  3. 위험도출
  4. 개선대책
  5. 이행확인
  6. 결과보고
System & Platform

안전보건 시스템·플랫폼 구축

문서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ISO 45001ISO 22301
  • ISO 45001(안전보건) · ISO 22301(사업연속성) 인증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Plan · Do · Check · Act)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점검
  • 안전보건 문서체계 구축
  • 모바일 · QR 기반 현장점검 시스템
  • 개선조치 이력 · 교육 이력 · 법정 점검일정 관리

의무이행 점검 절차

  1. 점검
  2. GAP 분석
  3. 개선과제
  4. 개선계획
  5. 이행확인
  6. 경영자 보고
Risk · Investigation · Education

위험성평가·사고조사·교육

위험을 발견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개선과 행동 변화까지 연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9조위험성평가 지침
  • 최초 · 정기 · 수시 위험성평가 지원
  • 공정별 · 작업별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참여체계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근로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작업 · 건설 공종별 안전교육
  • 경영자 · 관리자 안전보건 리더십 교육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감소대책 수립·실행
  5. 공유·기록

관계법령 · Related Laws

업무 근거가 되는 법령

각 법령의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관련 업무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 제36조 · 제42조 · 제44조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건기준설비 안전기준, 국소배기장치 등 산업환기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위험성평가 절차, 근로자 참여, 기록·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의 · Contact

컨설팅 · 교육 · 협력 문의

사업장 현황과 필요하신 지원 내용을 알려 주시면 담당 전문가가 연락드립니다.

TEL
02-930-7110
E-MAIL
info@scti.kr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9길 142 스튜디오빌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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